안전보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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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까지 발주청에서 검토의뢰 받은 보고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이 제도 시행 목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설계사 및 발주청 담당자들이 보고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7년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현황을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 사례를 발췌・공유함으로써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사례집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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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지속 반복 발생하는 중대사고 예방과 건설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유형(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 건설기계 및 가시설, 5대 건설장비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중대재해 3대 건설작업(추락, 밀폐, 화재)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수칙을 수록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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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공사금액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공사금액별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 2022년 8월에 추가 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1인 선임해야 하고,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제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 10년인 분이나 건설기술인 중급 기술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2인 선임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공사금액이 증가할 때 마다 최대 11명(1조원 기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800억원(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이 되면 보건관리자를 1인 선임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공사금액이 1,400억원 증가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인씩 추가 선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하면 제외 가능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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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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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1 :


    1.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의 정의

    KOSHA Guide(이하 ‘기술지침’)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를 의미합니다.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제․개정되고 있는 지침입니다. 이 기술지침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설비ㆍ공정, 작업에 대한 선진 각국의 기술수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으로 제정ㆍ공표하여 사업장에 보급ㆍ활용되고 있습니다.

    2. 법적효력

    기술지침은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입니다.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3. 일련번호 체계

    기술지침에는 가이드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제․개정 연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4.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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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7월, 건설업)>

    1. 대우건설

    대우건설의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인 “스마티(SMARTy)”를 통해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 지적사항 및 근로자 건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삼성물산

    위험성평가 작성 인프라(Infra)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험성평가 운영”을 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변화의 시작이 되었고, 위험성평가 개선을 위한 3단계 “제대로 준비 ▶ 전달 ▶ 확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삼성엔지니어링

    높은 공사 난이도와 복합작업의 난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일 안전 활동(Daily S-Cycle)”을 중심으로 P-(S)-D-C-A1)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Smart HSE 및 위험성평가 안전시스템 개선 등으로 전 공사 참여자들과 협력을 통한 위험성평가 활성화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 포스코이엔씨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제도 운영은 수시로 변화하는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누구나 쉽게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S.E.S 보드(Simple-Easy-Safe Board)”를 제작하여, 매일 TMB 시간에 해당 공종별 작업에 대한 정확한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이 적용 관리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현대건설

    위험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위험성평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배경에는 4가지 고민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ㆍ누가 가장 위험요인을 잘 알까? : 협력사와 작업팀이 위험성평가 활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ㆍ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인을 제보하며, 협력사와 작업팀 중심의 TBM 활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ㆍ문서화된 위험성평가를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없을까? :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위험성평가 확인이 가능하게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ㆍ우리 회사의 의지로만 할 수 있을까? : 발주처, 현대건설, 협력사, 근로자가 다함께 “안전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6. 호반건설

    전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안전활동에 동참하고, 위험성평가의 전달력을 높여 현장 내 빈틈없는 안전문화를 도입하고자, ① 추가위험발굴에 대한 즉시 조치 ② 전 직원 패트롤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③ 명일 위험작업 회의내용 당일 공유 ④ 명일 위험작업 회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집(2023)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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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 안전작업 안내서 (다운로드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1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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