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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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목적

    이 조사는 산업재해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기별, 원인별 분포와 재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등 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적 근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일반통계(승인번호 118006호*)이다.

    *11806호 → 118006호(2016. 8. 28. 승인번호 체계변경, 통계청)

    3. 조사 연혁 및 주기

    1975. 8. 11 총리령 제154호에 따라 보고양식 44-4호로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조사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재해 발생현황은 별도로 수록하였음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적용 사업장의 업무상재해 발생 현황을 별도로 수록하였음

    5. 분석 방법

    ◦ 제1장의 총괄과 제2장의 전체 재해 현황 및 분석은 2022.1.1~2022.12.31 중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 재해를 규모별, 성별, 연령별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 제4장의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중 “1. 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2.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유족 급여지급이 결정된 사망자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규모별, 성별, 연령별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고, “3. 조사대상 사망재해 원인분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산업안전 보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05호, ’20.1.15.) 제27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재해 중 사망재해자를 발생형태별, 기인물별 등 원인별로 분석하였다.

    ※ 제4장의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 중 “1. 전체 사망재해 현황” 및 “2. 업무상사고 사망재해현황”의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외 교통

    사고 사망자는 포함)

    6. 공표방법 및 시기

    ◦ 「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보」 발간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매 익년 하반기)

    7. 공표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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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 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함

    나. 정 의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지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을 말한다.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을 제외한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4)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라. 적용예시

      1)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CATV 가입자 인입선 공량단가 계약공사, 5번 국도 도로유지・보수 단가 계약공사 등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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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ㆍ발표하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ㆍ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다.

    4대분야는

    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②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1. 컨설팅 및 교육ㆍ기술지도

    2. 인력양성

    ③ 작업환경 안전개선

    1. 안전장비ㆍ설비

    ④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1. 협ㆍ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2. 원ㆍ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3. 안전보건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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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다운로드 링크)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5618&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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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다운로드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1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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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건출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작성 표준서식 (다운로드 링크)

    https://www.kbmsc.or.kr/page/library_2/library_2_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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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kbmsc.or.kr/page/library_2/library_2_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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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됨

    ③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및 휴업 기간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

    1. 부분 휴업 한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을 면하기 어려움

    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아니며,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다만,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하기 어려움

    2.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3. 산재 발생 보고방법

    ① 산업재해조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1.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2.우편 송부

    3.팩스 송부

    4.웹사이트(www.moel.go.kr)에 입력 또는 첨부

    ②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③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④ 산재발생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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