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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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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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양식 안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위해 필요한 표준 양식을 공유합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양식은 교육 자료 작성과 실무 활용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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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양식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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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분류표 양식 (엑셀)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고, 교육 및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시 양식 활용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당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앞선안전기술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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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표준실시규정 소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법적 준수와 더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표준실시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위험성평가 표준실시규정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적용 범위
○ 위험성평가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활동임. 본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2. 평가 주기 및 대상
○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신규 작업장, 공정 변경, 사고 발생 후 등 특별한 경우 추가 평가를 권고함.
○ 평가 대상은 전 작업공정, 설비, 유해물질, 작업 환경 등을 포함하며, 특히 근로자의 관점에서 실제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둠.
3. 평가 절차
○ 1단계: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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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팀 구성(관리감독자, 작업자 대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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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자료 조사 및 관련 법령 확인.
○ 2단계: 위험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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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공정별로 잠재적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자 면담, 현장 관찰 등을 통해 정성적·정량적 평가 병행.
○ 3단계: 위험성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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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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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 따라 위험도 순위를 매기고, 관리 필요 수준 결정.
○ 4단계: 개선 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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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제거 또는 저감 방안 수립(공정 변경, 보호구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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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실행 후 평가 결과 기록 및 관리.
4. 근로자 참여 및 교육
○ 모든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
○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개선 효과를 높이고 안전 의식을 고취함.
5. 문서화 및 기록 관리
○ 모든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관을 권장함.
○ 문서화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개선 활동에 반영하도록 함.
왜 위험성평가 표준실시규정이 중요한가?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표준실시규정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선안전기술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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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건설공사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하 “발주청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 한다)에 입력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CSI에 신고된 ’23년 건설사고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등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건설사고정보는 건진법 제62조(’19.07.01. 개정·시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CSI 사고신고시스템에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신고기준일: ’24년 1월 31일)한 건설사고의 신고 정보로서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23년 한해동안 신고된 건설사고는 총 7,240건(부상 6,977건, 사망 227건 등)으로 전체 사망자수는 234명(내국인 199명, 외국인 35명)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설공사 참여자에 의해 최초 신고된 건설사고 가운데 추가적으로 발주청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한 건설사고 조사결과는 8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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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시 엑셀자료(13종), 대상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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