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이야기
-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도움이 되었나요?
-
첨부파일 1 :도움이 되었나요?
-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
도움이 되었나요? -
첨부파일 1 :
도움이 되었나요? -
건설업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다운로드 링크)
http://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안전 자료실 게시판읽기(『건설업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평가표』 배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도움이 되었나요? -
첨부파일 1 :
[계획서 온라인 접수]
ㆍ시행일자: 2022년 6월 1일부터
ㆍ제출처: 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kosha.or.kr/constplan)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건설 계획서 통합관리시스템
ㆍ제출방식: 계획서 및 접수서류 시스템 등록 및 제출 (매뉴얼 참조)
(접수서류) 제출공문, 사업자등록증, 산재가입증명원,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당시 현장사진
※ 계획서 1부는 온라인 제출(PDF 형식), 1부는 관할 일선기관으로 제출(택배, 우편, 방문 등)
※ 주의사항
- 산재가입 사업장에 한하여 온라인 접수 가능
- 산재 미가입, 자체심사, 지도사평가 사업장은 공단 일선기관으로 직접 제출
도움이 되었나요? -
첨부파일 1 :도움이 되었나요?
-
첨부파일 1 :
도움이 되었나요? -
첨부파일 1 :
<건설업 관련 변경 내용>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자격에 추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 ‧ 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4.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추가
5.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 신설
6.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1)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
①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②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③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2)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
①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②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③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7.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1)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
2)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
① 모래: 약 29° 이하
② 흙: 약 40° 이하
③ 연암‧풍화암: 45° 이하
④ 경암: 약 63° 이하
8.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
9.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
10.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 (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 이동은 예외)
11.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도움이 되었나요? -
첨부파일 1 :
2023년 공표대상 사업장
①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②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⑤ 최근 3년 이내(2020.1.1. ~ 2022.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⑥ 2022.1.1. ~ 2022.12.31.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업장 중에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⑦ 2022년 공표 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