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교육시간
12시간
교육과정명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3) 일터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4) 직업병의 종류와 예방
5) 기업 안전문화 정착과 개선
6) 건강검진과 안전
7)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
8) 3대사고와 8대위험요인
9) 유해위험화학물질과 MSDS의 이해
10) 중량물 취급작업시 안전수칙
11) 작업안전수칙과 재해예방
12)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3) 일터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4) 직업병의 종류와 예방
5) 기업 안전문화 정착과 개선
6) 건강검진과 안전
7)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
8) 3대사고와 8대위험요인
9) 유해위험화학물질과 MSDS의 이해
10) 중량물 취급작업시 안전수칙
11) 작업안전수칙과 재해예방
12)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채용시교육
교육대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교육시간
8시간
교육과정명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2) 3대사고와 8대위험요인
3) 유해위험화학물질과 MSDS의 이해
4) 중량물 취급작업시 안전수칙
5) 작업안전수칙과 재해예방
6) 업무상재해와 안전
7) 안전의식과 재해예방
8)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2) 3대사고와 8대위험요인
3) 유해위험화학물질과 MSDS의 이해
4) 중량물 취급작업시 안전수칙
5) 작업안전수칙과 재해예방
6) 업무상재해와 안전
7) 안전의식과 재해예방
8)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
특별교육
교육대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교육시간
8시간
교육과정명
작업 11 |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작업 13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작업 14 |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 사업장 내 작업 (제40호 작업 제외)
작업 15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작업 18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작업 19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 제외)작업
작업 20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 21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 22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작업 23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 제외)
작업 25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작업 26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작업 27 |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만 해당)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작업 28 |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작업 29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작업 30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하는 작업
작업 34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작업 37 |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 38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작업 39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작업 13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작업 14 |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 사업장 내 작업 (제40호 작업 제외)
작업 15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작업 18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작업 19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 제외)작업
작업 20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 21 |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 22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작업 23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 제외)
작업 25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작업 26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작업 27 |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만 해당)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작업 28 |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작업 29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작업 30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하는 작업
작업 34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작업 37 |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 38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작업 39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